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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뉴스]
나왔다 하면 인기 폭발…알짜 소규모 아파트 흥행 열풍
나왔다 하면 인기 폭발…알짜 소규모 아파트 흥행 열풍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사실상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까지 막히다 보니 요즘은 소형 아파트 단지 분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하는 단지는 전철 역세권의 입지 경쟁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분양을 앞둔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격수 피알메이트 대표는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입지 경쟁력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최근 유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보다는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작년 서울에 분양한 13개 아파트 중 10개 단지가 소규모 아파트였다. 10개 아파트 총 가구수와 청약 경쟁률. / 청약홈 지난 4~5년 사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막히면서, 주택 시장에 가구 수가 300가구 미만인 소형 아파트 단지 분양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300가구 미만 소형 단지였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소형 아파트 단지는 주택 시장에서 ...
BY 관리자
2022-02-28
[뉴스]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화 [땅집고] 앞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반드시 인터넷 공개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적용되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기준이 아예 없다. 또 미당첨자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
BY 관리자
2022-02-28
[뉴스]
10년 후엔 '벼락 거지' 신세?…민간 임대아파트의 함정
10년 후엔 '벼락 거지' 신세?…민간 임대아파트의 함정 [땅집고] 전남 광양에서 분양한 더샵프리모 임대아파트 청약 경쟁률. /더샵 프리모 홈페이지 [땅집고] 지난달 21~23일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주택 '더샵프리모 성황'. 평균 117대1, 최고 715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에 들어서는 더샵프리모 성황은 지하2층~지상22층 규모로 전용 84㎡만 486가구가 들어선다.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9000만원과 3억2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3억2000만원을 선택하면 4년간 임차료가 동결되고,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입주권에 500만~600만원씩 웃돈이 붙었다”고 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고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후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 부담도 없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도 관심이 높다. 하지만 모든 민간임대아파트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
BY 관리자
2022-02-28
[뉴스]
6억 집 상속받은 1주택자, 종부세 1800만원→850만원
[땅집고]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도 이제 법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종부세 부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주택이 늘어나더라도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천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
BY 관리자
2022-02-28
[뉴스]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
갚을 능력 있어도 못 빌린다…달라진 대출 규제 총정리 [땅집고]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 이번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자, 더 늦기 전에 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까지 보태 노원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라도 한 채 사야겠다고 맘먹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면서 A씨의 내 집 마련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A씨가 봐뒀던 노원구 주택을 사려면 1억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액이 최대 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 친구, 직장 동료들이 집 사서 몇억원씩 올랐다는 말에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면서 “정말 이 돈, 저 돈 다 끌어서 ‘영끌’라도 아파트를 사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땅집고] 올해 월간 가계대출 증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으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4...
BY 관리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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