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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시가 15억·7억 다주택자 5월까지 집 팔면 세금 3억 아낀다
BY 관리자2022-04-05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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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이지은 기자


[땅집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으로 시뮬레이션해봤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과 7억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까지 집 한 채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올 한해에만 세금을 최대 3억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3세인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세 19억원) 주택과 공시가 7억원(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라고 가정하자.

먼저 올해 공시가 15억원인 주택은 2012년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공시가가 13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19억원이다. 또 올해 공시가 7억원인 주택은 2015년 5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공시가가 6억3000만원, 현재 집값이 10억원 정도다.

만약 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받는다고 하자. 공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시세 수준인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달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사라져 기본세율(6~45%)만 남게 된다.

만약 A씨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적용받아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19억원에 팔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740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A씨가 세금 2억6499만원을 줄여볼 수 있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5월 1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셀리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올해 6월 1일 전에 주택 한 채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했던 주택이 매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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