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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도지역
BY 관리자2022-03-08 2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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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 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강화 ·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을 계획할 때에는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 · 정비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 종류 · 규모 등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욱 세분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유형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                     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                 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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